◇…국세청의 한 고위공무원 친형이 동생을 등에 업고 모 지방에서 사업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면서 최근 피해자가 진정을 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L 씨의 친형인 L 모씨가 약 5년전 모 지방에서 아파트 건설회사를 설립 부사장으로 재임중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기 분양을 했는가 하면 또 전세입주자에게도 거액의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놓은 후 부도를 내는 바람에 전세 입주자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진정인의 주장.
당시 전세입주문제로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가 최근 수사기관에 L씨를 진정 하면서 또다시 이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인데, 피해자들은 L 모씨는 지금도 동생이 국세청 국장으로 있고 앞으로 지방국세청장이 된다는 등의 말을 주변에 은근히 흘리고 다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뜻 있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관리에 대한 정부의 잣대가 엄격하고 또 고위직 공무원들이 친인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고위직이 친 동생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도의적 또는 공직자관으로 볼때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L씨는 사건당시 아파트 사기분양 혐의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