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분석대상 부실과세 10건중 1건은 국세청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복결과 원인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분석대상 412건의 부실과세 중 10.2%인 42건이 국세공무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올 상반기 분석결과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이 과거 3년(2007년~2009년) 평균인 5.8%에 비해서 무려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 2007년~2010.6월 불복결과 원인분석 현황 <단위 : 건>

유 의원은 국세청의 자체분석결과를 보면 사실판단의 견해차이, 납세자 비협조 약 90%의 부실과세 원인을 구체적인 분류 없이 ‘기타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인분석을 통해 부실과세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판단의 견해차이’는 과세담당 국세공무원의 견해가 불복절차 심사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판정돼 과세가 취소된 경우로,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세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부과 받고 불복절차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직·간접적인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실적 홍보를 했지만,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실적 자랑’에 급급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하고 과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