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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조성규 항소심 “댓가성 금품 아니다”…판결에 영향 줄까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성규 전 중부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금품공여자인 김영수 전 신창건설회장이 세무조사 편의제공에 대한 댓가로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된 진술을 해, 이런 정황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

 

김 전 회장은 이날 조 전 중부청장측 변호인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성의표시로 금품을 전달했는가”를 질문받자 “전혀 그렇지 않다. 13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온 사이로서 명예퇴임을 앞둔 조 전 중부청장이 직원들과 회식이나 하시라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

 

그는 이어 “개인 사업체인 커피숍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됐으나 이에 관련해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한 적이 없었다”며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1억원의 세금추징과 10여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섭섭하기까지 했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진술.

 

김 전 회장은 특히 전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는 현실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아침이어서 정확히 얼마를 넣었는지 잘...”이라며, 정확한 금품전달 액수에 대해 여전히 오락가락.

 

결국 담당 판사는 답답함을 느꼈는 지 “비록 시간이 흘렀으나 얼마를 전달했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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