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그간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상습민원으로 지적돼 온 ‘심판청구 장기처리’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는 등 눈에 띄는 변화의 모습.
백운찬 심판원장은 취임직후부터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돼 온 ‘늑장 심판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각 심판부에 특단의 방안을 주문했으며, 매 주 단위로 각 심판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전문.
심판원 관계자에 따르면, '08년 접수된 심판청구건의 경우 행정소송이 진행되거나 양자간의 합의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곤 올 상반기까지 일괄 처리가 완료된 상황.
또한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건의 경우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집중처리기간을 지정해 각 심판부에서는 해당 연차에 접수된 심판건을 중심으로 매 주 심판관회의를 열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접수된 심판청구건의 경우 150일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고수하는 등 심판원은 현재 ‘심판처리기한과의 한판싸움’에 전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무대리계는 “심판청구 접수 후 조바심을 내던 납세자들은 하루라도 빠른 심판결정을 원한다”며 “심판원이 이제라도 장기화된 심판청구 처리기한의 문제점을 알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고 만족해 하는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