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5억원이상 사업자에 한해 세무신고 이전 세무사에게 사전검증을 받도록하는 ‘세무검증제’ 도입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인 세무사회의 입장변화가 관심사로 대두.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제도도입이 유력시 된다면 세무사회는 반대입장에서 벗어나 조건부 찬성이라는 새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전 세무검증제 도입이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근절이라는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추진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무사계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세무검증제가 시행될 경우 세무사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도입시 득(得)이 될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하며,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유사한 성격의 세무검증 권한이 세무사에게 부여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강화론도 면밀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점증.
한편, 정부의 세무검증제도안은 8월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후 올 정기국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지만, 대한변협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통과여부가 제도시행의 단초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