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지난 2월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맞아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한 이후, 5개월여간의 자체 정화조사활동을 마무리 짓고 징계절차에 착수해 향후 사태 추이에 이목이 집중.
결의대회에서 세무사회는 우선 척결해야 할 5대 비리행위를 선정, 본·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혐의자를 색출하고, 수임업체에 대한 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 감독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을 발표.
아울러 비리 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회별 교차조사 등 현지출장 등을 통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터.
그 결과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제보받은 89건 가운데 사안이 심각한 14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하면서 징계절차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결과가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 위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
이는 세무사회가 1년이내 직무정지 등 세무사징계권 일부를 세무사회로 위임하는 내용의 법개정 건의안을 재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세무사계는 징계권 위임이 자체 자정노력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향후 징계결과와 더불어 후속 정화조사활동을 예의주시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