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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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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시스템 에어컨’ 포함 추진

김재균 의원, 5% 개별소비세 부과법안 발의…연간 504억원 세수증대 전망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균 의원(민주당. 사진)은 28일,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달 들어 최대 전력 수용량이 7차례나 최 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력 과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개별 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냉방을 가동하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는 소비전력량 이 면적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전력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냉장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반면에 시스템에어컨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판매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과 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전력을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경우 에너지 효율 이 매우 떨어져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규제하려는 본 법의 목적은 물론 기 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고 이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 시행으로 시스템에어컨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증가액이 연간 최대 5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게 되면,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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