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문경레저타운에서 고객이 홀인원을 하면 6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홀인원이벤트 사업을 운영하는 A씨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2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기타소득세 2천300만원을 징수결정하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세금을 미리 받았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A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20일 밝힌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토착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문경레저타운에서 홀인원이벤트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9년10월21일 B씨가 홀인원을 하자 같은 해 11월5일 기타소득세 1천15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같은 달 12일 경품으로 자동차(LEXUS ES350)를 지급했다.
홀인원이벤트 사업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고객으로부터 1만원을 받고 그 고객이 경서코스 6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6천여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사업이다.
또한 같은 해 10월26일 C씨가 홀인원을 하자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1천150만원)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공제한 후 현금 3천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홀인원이벤트 사업과 관련해 B씨와 C씨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2천300만원을 2009년12월10일까지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경품지급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세)는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를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조세범처벌법' 규정에는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A씨는 2010년2월24일 현재까지 원천징수한 세금 2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