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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내국세

[의료계 稅탈루]병·의원 체육행사는 업체가 '무상공급'

의약품등 제조판매업 30개 세무조사결과, 편법회계처리 세금탈루 심각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접대성 경비의 편법 회계처리를 통한 세금탈루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 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편법으로 회계처리한 경비는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됐고,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등에도 사용됐다.

 

또한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와 더불어, 병·의원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 지원까지 이뤄졌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거래처에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에 발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사례를 보면,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등이다.

 

이외에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례,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기능성 음료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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