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부문를 비롯 10개 각 부문에 대한 제도변경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세부문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현금영수증 업종확대와 더불어 산업부문은 꺽기 등 은행권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하도급계약추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국토·환경부문을 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변경,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확대되고 행정부문은 공무원 유연근무제도입, 민원신청서식 변경과 더불어 농식품부문에서는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등이 시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세제부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된다.
7월 1일부터는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가 시행된다.
이와함께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된다.
□ 산업(금융·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부문
6월 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과 일자리지원,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외에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예금·대출 광고시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정한 ‘은행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 6일부터 지재권침해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가 강화돼, 지재권 침해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공급자 제재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하도급 거래에서의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게 되고, 업체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를 60%까지 경감된다.
□ 국토·환경부문
7월 6일부터는 非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고, 6월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 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지난 6월말부터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고, 6월 30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확대됐다.
□ 보건복지·여성부문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또한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7월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상향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 행정·법무부문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되고,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의 민원신청서식이 깔끔하고 작성하기 편리한 서식으로 개선되며, 연말까지 25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이 11월 15일부터 시행돼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규율, 여관·식당 등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책임완화,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해소 등이 추진된다.
□ 농식품부문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되며, 8월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또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되고,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가 의무된다. 이에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