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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부동산임대업자 명세서 미제출땐 가산세 부과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오는 7월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규정이 신설되고, 18세 이하 3명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올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를 보면, 우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1개의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주사업장총괄납부) 납부하기 위해 종전에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 받게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 납부하는 제도다.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된다.

 

이에따라 취·등록세의 감면 및 이에 대한 농특세의 비과세는 2010년 7월 5일 이후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 부터는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새롭게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명칭은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해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고 원료의 함량은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만 표시하게 된다.

 

원산지표시는 주류제조에 사용된 원료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 1개에 대해서만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종전에 사용하던 상표 또는 용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해 승인 여부를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와함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종전에는 수입신고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수입물품을 통관하면서 원칙적으로 관세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는 국제규범과도 일치하지 않고, '08년 관세징수세액 중 75.7%가 담보없이 통관되고 있어 통관 현실과 법규정이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및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현재,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되므로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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