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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납세자 막말 녹음장치…납세자와 직원 배려한 것' 환영

◇…국세청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전화상담 내용 녹음'은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상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애로를 '배려'한 조치라는 게 세정가의 중론.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국세공무원에게 욕설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사전에 불미스러운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전화상담시 녹음 시스템'을 가동 중.

 

다만 직원에게 욕설을 할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녹음사실을 공지한 이후 녹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

 

세정가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국세공무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참아야 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참는것은 오히려 일부 몰지각한 납세자들의 막무가내식 폭언과 행동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 온 측면이 있다"고 '녹음장치 가동'을 긍정 평가.

 

직원들은 "일부 민원인의 막말로 인해 직원의 불만이 쌓이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우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직원 자신이 손해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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