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9일 새벽 역주행하는 택시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혼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난 뒤 택시가 곧바로 자리를 떠 자칫 이 사고의 원인이 미궁에 빠질 뻔했으나 다행히 택시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덕에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게 됐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께 부산진구 범천동 지하차도에서 범일동 쪽으로 달리던 최모(34)씨의 라세티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최씨가 차창 밖으로 튕겨 나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최씨가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인 지하차도로 들어서려는 순간 맞은 편에서 역주행해 오는 택시를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제의 택시는 사고 후 곧바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24)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발생 3시간 만인 오전 6시45분께 택시기사 송모(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송씨가 역주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말미암은 사고발생 여부는 모르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되지 않더라도 대인사고를 유발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나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