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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조사-감사 기간 계산때 공휴일 적용방식 왜 다른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계산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하고, 세무서에 대한 ‘감사’ 기간을 계산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영업일수로 따지는 등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간혹 제기.

 

일선 한 직원은 “통상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나오면 14일 정도 하는데, 이는 영업일수 기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한다”면서 “세무조사 기간 계산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

 

일선 다른 직원은 “세무조사 기간 계산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착수일로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한다”면서 “세무서에 대한 감사때도 이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희망.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관서에 대한 감사기간 계산은 행정감사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한 일선 직원은 “감사기간 계산때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면 사실상 감사기간이 짧아져 그만큼 감사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압축감사'로 인해 업무효율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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