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공판에서 '전별금'에 대한 유의한 판결이 내려져 관심.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관·김기영)는 김영수 전 신창건설 대표로부터 퇴직 1개월전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중부청장의 선고공판에서 ‘금품(뇌물)과 전별금의 판단 기준을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
김기영 판사는 "전별금은 없어진 것이 사실이며, 혹시 있다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상기한 뒤 '다만, (당시)현실에서 전별금을 도외시 할 수 없었다는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전보' 명령이 있고 난 뒤 받아야 한다'고 금품전달 시기가 전별금 판단의 주요 기준임을 판시.
김 판사는 이어 전별금으로 볼 수 있는 액수도 언급 했는데, “공무원이 기십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이지)전별금이라 할 수 없다”며 금액의 크기도 '전별금'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점을 상기.
이번 안산지원의 판결은, 비록 '전별금'이라는 취지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수령 '시기'는 '퇴직 후', '금액'의 크기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