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세무사, 회계사들은 수임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방청과 일선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
세무대리인들은 “5월 종소세 신고는 어쩌면 3월 법인세 신고보다 더 분주한 달인데, 이 기간중에 세무관서에서 수임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받는 곳에 뛰어다니는 일로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지역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까지 출장을 가야하는 일도 있어 종소세 신고업무에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토로.
이와관련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는 “과세자료 처리나 현지확인, 세무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기간 이후에 가급적 (세무조사를)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조사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했을 뿐”이라고 설명.
모 지방세무사회 관게자는 이에대해 “매년 신고기간중에는 특히 법인세와 종소세에는 회원들의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해 본회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국세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