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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지방청장 명퇴여부, 세무사교육 신청여부가 ‘가늠자’

◇…국세청 내 6월말 52년 상반기 생의 대거 명퇴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지방청장 등 국장급의 명퇴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세정가에서는 행시 선행기수 등을 고려 3~4곳 지방청장의 명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말만 무성할 뿐 아직 마음을 정한 지방청장은 없는 상태라는 전문.

 

세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청장급의 명퇴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국세경력자 세무사교육을 들고 있다.

 

이는 6월 교육의 경우 주말반으로 운영돼 명퇴를 앞둔 국세청 직원이 업무에 지장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국세경력자세무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국세공무원의 경우 6월말 명퇴에 앞서 필히 거쳐가는 코스이기 때문.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사무소 개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6월 주말반 교육 이후에는 오는 10월에나 교육이 예정돼 있어 이번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상 세무사 개업을 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국세공무원이 6월말 명퇴를 결심했다면 이번 교육이수는 당연한 것.

 

6월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일정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교육신청을 받은 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말에 한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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