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4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와 더불어 법정구속되자, 세정가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새삼 실감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분위기.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조 전 중부청장은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재판부의 판결문을 묵묵히 듣는 와중에 판사입에서 ‘실형’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어깨가 조금씩 떨리는 등 당황해 하는 모습.
징역 3년·추징금 3천만원의 형량 선고 이후 신변발언을 할 수 있다는 재판관의 말에 조 전 중부청장은 한동안 자신의 발 끝을 내려다 본 뒤 “판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다만 정리할 것이 있으니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면서 법정구속을 명했고, 판결 직후 피고인석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중부청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도중 잠깐동안 고개를 돌려 방청석 어딘가를 지긋이 응시해 지켜보던 지인들도 한 동안 말을 잊은 듯 망연자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판시한 판결문 가운데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이 금품전달 액수인 3천만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대목에선 조 전 중부청장 측 변호인단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실제로 김 전 회장은 그간 열린 심리공판에서 “2천만원인지, 3천만원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구형공판에서도 똑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정작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조 전 중부청장측 변호인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