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세무서에서 공익요원이 사라진 사연…'公益 아닌 公害'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서울시내 일선세무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

 

그 속사정은 일선세무서 업무에 보조인력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잦은 마찰과 사고로 인해 '골칫덩이'로 전락한 공익요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

 

한 일선 관계자는 "일부 공익요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가하면, 술을 먹은 다음날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도 한다"면서 "그렇다고 잔소리를 한다든가 핀잔을 주면 주소지를 이전해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고 귀띔.

 

공익요원은 해당 복무기관장의 관리·책임 하에 지휘·명령에 따라 성실히 복무해야 하지만, 지휘·명령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또 공익요원들은 병무청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 해당 기관에 대한 소속감이 적어 근무처 기관장의 지휘·명령은 공익요원에게는 '꼭 실행시켜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령(令)이 서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공익요원이 '사고'만 저지르지 않기만을 '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일부 세무서 관계자들의 전언.

 

한 관계자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공익요원들은 이런 세무서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며 "납세자를 반갑게 맞이하지는 못하더라도 납세자가 출입하는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아 세무서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든 경우도 있다"고 지적. 

 

또 다른 세무서 관계자도 "공익요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공익요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공익요원은 공익(公益)이 아니라 공해(公害)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마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