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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국세청도 예외 아니다

◇…정부가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실시기관이 지정되자 국세청 산하 각급기관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습. 

정부는 10일 공직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이달부터 28개 기관 약 1천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산하 직원들은 '유연근무제가' 세무관서에는 도입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업무성격과 향후 추이에 따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예상 가능 답안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이번 시범실시기관으로 재경분야에서 통계청과 관세청(시간근무제)이 포함된 것과, 행안부 등의 경우 감사관실의 분석업무 등을 재택근무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세무관서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국세청에 유연근무제가 도입 된다면 전산실, 감사관실, 심사, 통계업무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직원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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