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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명퇴기준, 행시냐 연령이냐?…K국장 사례에 '관심'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 가운데 52년 상반기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준용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명퇴기준의 적용과 관련해 다소 모호한 사례가 파생.

 

예외 없는 명퇴적용 대상에서 애매한 사례로 지목된 인물은 某 지방청 K 국장으로, 행시출신임에도 명퇴적용 대상인 52년 상반기 출생자인 탓에 명퇴 대상 인물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국세청은 그동안 행시출신 및 특채출신의 경우 대부분 기수를 근거로 명예퇴직을 권고해 왔으며, 일반출신의 경우 출생연도를 명예퇴직 권고 기준으로 삼아왔다.

 

K국장의 경우 행시 기수만으로는 29회에 불과하나 출생연도가 52년 상반기로, 이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인지 세정가 내에서조차 왈가왈부가 한창.

 

다만 앞서와 같이 국세청은 명예퇴직의 경우 ‘행시는 기수, 일반은 출생연도’라는 투 트랙으로 운영해 온 만큼, 국세청이 이를 준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준을 이번에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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