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여명에 달하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한달여가 경과한 가운데 결제금액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서는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로인해 '세파라치'의 역할(?)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제도의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이로인해 사업자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미발급액의 50% 과태료는 물론 국세청의 감시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편법사용은 결국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줄수도 있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의료업 등의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사업자는 곤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는 습관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