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세청 인사관계자가 주간업무회의서 ‘조기 명예퇴직제도의 환원’을 확언(確言) 한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명퇴제도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란이 한창.
국세청은 현재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정년 2년을 앞두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권고중.
세정가에서는 그간 '타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지 않는 명퇴제도를 굳이 국세청만이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업무능력을 갖춘 관리자들은 인재보호 차원에서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명퇴 폐지론'이 힘을 얻어왔다.
반면 서기관 이상 관리자급에 대한 승진인사가 적체되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긴장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포착될 경우 명예퇴직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아온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명퇴 적용 대상 관리자 중 상당수가 어떠한 의견도 피력하지 못하는 등 경직된 의사결정을 겪었다는점이 자리잡고 있는 듯.
이와관련 한 일선 서장은 “소통, 소통하는데 명퇴적용 대상자들에게 한 번쯤은 의사를 묻는 등 여론을 탐지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권자의 생각 한 번으로 명퇴제도의 적용 연령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강변.
또 다른 일선 서장은 “국세청내 고위 간부들의 연령이 지나치게 젊어질 수 있기에 나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명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반드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반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