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에서도 불법 먹거리와 위조상품, 불법외환거래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우선 식품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단속권을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이 점증.
이는 '먹거리'의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데다 적발시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데, '단속권 확대'가 실현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 보호와 직결된 사건의 경우 세관 공무원이 정보 획득 시점부터 종결시까지 일관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단속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관세청은 물론, 국회에서도 수년간 제기돼 왔으나 아직 답보 상태.
작년 관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 됐으나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우선 식품 분야만이라도 실해돼야 한다는 논지.
한 세관 인사는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 된 사안인 먹거리 부정수입만큼은 단속실효성이 우선"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어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