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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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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엄격 심사키로

전국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 경주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말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격적인 재산심사에 앞서 올해 재산심사 방향과 재산심사기준을 공유해 각급 기관 간 심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심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돼 종전의 신고누락·확인 위주의 심사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도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재산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개정해 징계의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순누락 금액을 종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하면 징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자금출처나 취득경위, 탈세·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실적에 관계없이 감독책임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취업제한제도도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윤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에게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재산심사 기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재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각급 윤리위원회 간에 심사처분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일 2010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치고, 지난 2일 고위공직자들의 등록재산을 공개한 바 있으며, 개정된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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