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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내국세

국세청, 학원사업자 등 227명 873억원 추징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민생침해사업자 조사 강화

국세청이 대부업자·불법학원사업자·상조회사 등 소위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227명을 조사해 873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에도 61명을 조사하고 있는 등 ‘철퇴’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은 ▶대부업자 45명 ▶불법 학원사업자 161명 ▶장의업자·상조회사 16명 ▶다단계 판매업자 5명 등 모두 227명이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모두 873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했다.

 

조사대상자별 추징세액을 보면 ▷학원사업자 161명 383억원 추징 ▷대부업자 45명 313억원 추징 ▷장의업자·상조회사 16명 147억원 추징 ▷다단계판매업자 5명 30억원 추징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대부업자의 경우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노출을 피하면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또 학원사업자들은 정해진 수강료보다 더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상조회사, 장의업자의 경우는 회원들의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 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업자들은 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신고 누락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판매업자 4명 등 6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민생침해사업자 조사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정보수집 및 분석과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연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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