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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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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적체 시 일반승진시험 대상 늘릴 수 있다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결원의 2~5배수에 한해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배수범위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수업무분야, 연구·특수기술직렬 이외에도 특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국적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기피·회피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판결시 원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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