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때, 출산휴가시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어 주위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줄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떠나면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 1인이 대행하거나, 다수 동료들이 분담했기 때문.
행안부는 이에 앞으로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맘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던 것으로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가능토록 해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의 출산·육아 걱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60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1950년 고용원으로 시작한 고용직공무원제도는 그간 정부 인력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됐고, 사환으로 불리던 경노무고용직도 지난 2005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이 일선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