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에 대해 승진임용을 함으로써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신안군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월4일부터 2월5일까지 전남 신안군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은 작년 6월3일부터 전라남도로부터 경징계 처분 요구된 소속직원 A씨(지방행정7급)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미뤘다.
이후 지난해 작년 7월29일 지방행정 6급으로 승진임용하고, 같은해 9월17일에서야 경징계(견책) 처분함으로써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를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단는 게 행안부의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각종 불법 인허가, 계약 및 인사관련 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