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다시 도입한 '지방청간 교차감사’에 대한 의미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
백 청장은 “지방청간 교차감사를 실시해 지역 온정주의와 토착비리 타파로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비리근절'이 교차감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
그는 또 '세수규모, 납세인원 등을 감안해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해 감사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방안 마련에 참고 할 것'이라는점과 '앞으로 교차감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
백 청장은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 등을 미리 공개하고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인사관리규정으로 제도화된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
백 청장의 이같은 보고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기재위 위원들은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한 야당 위원은 "(태광실업 교차세무조사를 빗댄듯)박연차 세무조사에 대한 물타기 냄새가 있긴 하지만 공감이 가는 일"이라고 '교차감사'에 대해 역시 후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