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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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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100% 천연암반수'라더니 알고 보니 '수돗물'

공정위, 부당 표시행위 시정명령

(주)금복주가 자사제품인 참소주를 암반수와 수돗물 혼합해 제조했음에도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금복주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 제조한 참소주 200㎖pack, 200㎖pet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해당제품이 마치 암반수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암반수는 지난 2006년4월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대림생수(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소재)에서 취수한 물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水原)은 음주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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