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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21일 열릴 조성규 전 중부청장 결심공판 관심 증폭

◇…조성규 전 중부청장의 4차공판이 지난 9일 안산지원에서 열려 증인신문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21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선 공소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의 열띤 논박이 예고된 상황.

 

이런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황들로 볼 때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조 전 중부청장이 각종 편익제공을 이유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측의 공소혐의는 다소 납득이 안가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는 견해를 내 놓기도.

 

검찰측이 조 전 중부청장에게 두고 있는 주요 혐의로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개인사업장 세무조사가 장기화되자 세무조사 기간 축소 및 사업장 단말기 압류해제 등을 조 전 중부청장에게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돈을 건네고 받았다는 것.

 

그러나 지난 9일까지 총 4차례 열린 공판에선 조 전 중부청장이 세무조사 결제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사업장내 단말기를 압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뇌물수수의 핵심쟁점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

 

한편 조 전 중부청장이 2008년 11월 말경 국세청장과 명예퇴직을 확정했다고 하나, 아직 공직에 재직하고 있었던 만큼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돈을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검찰과 재판부의 지적은 향후 전개될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에서 다중의 복선을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다는 게 세정가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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