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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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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 후 지방세 부담 늘지 않도록 해야"

권경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방세에 있어 시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이 통합 후 세율이 상승 될 경우 통합 전 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적용여부와 유지기간은 5년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또한 시·군 통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기간 증가하지 않도록 토지가액 합산배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세 부담이 일정기간 증가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통합이전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으로 취득·등록세 부담이 일정기간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법인 직접사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면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 의원은 "지난 3월2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원·마산·진해시가 오는 7월1일부로 통합 '창원시'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통합으로 인해 재산세,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에 있어 종전 시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으로 인한 재정상 부담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권 의원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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