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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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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청이 안원구 국장 용퇴 설득 부탁했다"

S안경수입업체 대표 법정진술 통해 밝혀

"국세청에서 '이쯤해서 국세청에 누를 끼치지 말고 용퇴해 달라'고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잘 좀 설득해 달라고 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의 심리로 진행된 안 국장(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혐의로 구속수감 중)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S안경수입업체 대표 이모 씨는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연말에도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더욱이 지난 2004년 세무조사 당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안 전 국장에게 "잘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고, 특별세무조사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운 6억원대의 비교적 적은 금액을 추징당했다.

 

이씨는 안 국장의 국세청 내 거취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던 지난해 9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추궁하자 "당시 조사국 송 모 과장을 만났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송 과장에게서 안 국장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안 국장을 잘 좀 설득해달라고 했다"며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고 협박으로는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안 국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대해 안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안 국장은 2009년 5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안 국장이 지난해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보낸 구명서신에는 2008년 4월부터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좌천됐고, 2008년 9월에는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돼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그림 등 예술품 강매와 컨설팅을 통한 뇌물수수에 대해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S안경수입업체 대표 이씨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 후 안 국장 내외를 자택으로 초대해 세무조사 편의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고 했다"라며 "이에 안 국장과 부인 홍혜경 씨는 홍씨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씨가 그림을 구입하고자 한 것은 보답차원이 아닌 자신의 재테크 수단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가 구입한 그림들이 구입 이후에 시세가 급등했고, 이씨가 그림을 구입한 것이 안 국장의 부인 홍씨에게서 만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변호인 측은 강조했다.

 

이씨 또한 "(세무조사 편의에 대한) 보답차원도 있었지만 미술품이 재테크의 수단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구입했다"라며 "평소에 그림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나중에는 투자의 목적이 더 많았다"고 진술했다.

 

홍씨가 새로 설립하려던 화랑 부지매입을 위해 당시 땅값의 절반인 11억5천만원을 이씨로 부터 빌린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은 "홍씨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닌, 동업의 형태로 이씨가 화랑에 투자한 것"이라며 "오히려 갑자기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홍씨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동업제안을 안 국장과 홍씨가 먼저 했고, 11억5천만원을 갚는 과정에서 그림 값이 공제되는 등 안 국장 내외가 미술품 판매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의 부인 홍씨는 세무조사 업체에 대한 그림강매 혐의에 대해 "모토건 대표 임모 씨 등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내가 알 수 가 없다. 남편이 내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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