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지방청 직제 명칭 알기쉽게 안되나…직원들도 헷갈려

◇…지방국세청 직제 가운데 일부 부서 명칭이 납세자가 인식하기에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세목별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현재 지방청 편제 중 세원분석국에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과, 신고분석2과 등으로 되어 있어 혼란스럽다는 것이 업무상 세무관서를 자주 찾게 되는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의견.

 

신고관리과의 경우 부가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안내를 맡고 있지만, 신고분석1과, 신고분석2과는 세목별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판별하기 편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예를들어 신고분석1과의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부가세와 소비세에 대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등 관련세목에 대한 세원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또 신고분석2과는 법인세와 국제조세 업무에 대한 신고내용 분석 및 관련세원에 대한 세원분석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종전대로 법인세과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것.

 

상당수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분석1과를 개인분석과, 신고분석2과를 법인분석과 정도로만 해도 이해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하간 지금의 명칭은 일선세무서 직원조차도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