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예금계좌에 예입한 후 인출했다면 처분재산의 종류를 구분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상속추정재산의 가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6월29일 A씨는 피상속인 B씨의 상속인으로 상속세 2억385만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4억4천400만원을 사전증여분으로 신고했다.
이후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7억6천700만원 중 A씨 등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4억4천400만원과 기타 사용처가 확인된 1억5천274만5천580원 등 총 5억9천674만5천58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1억7천25만4천420만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 1천685만4천4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했다.
또 피상속인 B씨의 각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8억1천530만5천264원 중 5억4천149만7천196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2억7천380만8천68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고 1억1천74만7천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했다.
처분청은 이와 함께 피상속인 B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억3천300만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확정했다.
A씨는 그러나 "구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B씨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 처분재산 종류별로 처분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처분재산 종류를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입된 후 인출됐다는 점만으로 쟁점금액을 B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합산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구 상속세법에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돼 있다.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됐거나 인출한 것도 포함되며,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7억6천700만원 중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재산 종류인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확정했다"라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 예입된 후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 8억1천530만5천264원에 대해서는 A씨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받아 사용처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후 인출된 4억3천300만원을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합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상속추정재산의 가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