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고의·고액·고질체납자 등 이른바 3고 체납자 24명(체납액 12억1100만원)에 대해 주식계좌 45개(94억1천100만원)를 압류하고 은행 비밀금고 10개를 강제봉인 조치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재산을 빼돌려 놓고 본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3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지난 2월~3월 증권사(35개)와 시중은행(18개) 등 53개 본점에 대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1천757명)의 주식계좌와 은행 비밀금고 이용자료를 확보, 소유 주식은 압류했으며 비밀금고는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강제봉인 조치했다.
울산시 조사 결과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체납자 중 15명은 남몰래 94억1천100만원이나 주식에 투자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귀중품 등을 비밀리에 보관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내고 비밀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가 전국에 걸쳐 9명이나 됐다.
울산시는 이번 특별 조치로 7명은 체납세 6억4천300만원을 강제 징수했고 8명 2억6천만원은 현재 추심 중에 있다.
또 비밀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의 경우 납부를 지체할 경우 상반기내 비밀금고를 강제 개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관물품은 공매 처분키로 했다.
다만 울산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마저 어려운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579명을 구제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유보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는 뒷전으로 하고 혼자서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