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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시공사 부도 '정당한 사유' 아님…종합합산과세 대상

감사원 심사결정

시공사의 부도 등은 '정당한 사유'의 공사 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건물 신축이 당초 선정된 시공사의 부도 및 나중에 선정된 시공사의 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에 따른 건축공사속행금지가처분결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됐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9월25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04년9월20일 시공사인 B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C사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A씨는 C사의 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법원에 건축공사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006년10월9일 결정을 받음으로써 건축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토지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년9월11일 A씨에게 2009년9월 정기분 재산세 204만5천840원, 지방교육세 40만9천160원 등 총245만5천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그러나,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법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돼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로 돼 있다"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대상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은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중단돼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며 "건축주의 자금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소송 등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축공사는 시공사의 부도로 1차 중단됐고 공사속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2차 중단됐는데, A씨는 과세기준일 현재(2009년6월1일)까지 특별한 법령상·행정상 장애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 악화 및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A씨와 시공사 간의 분쟁 등 A씨의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일 뿐 외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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