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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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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세청 중증장애인 채용 왜 없나 했더니…

관세청 업무 공안직군에 포함…체력검사 받아야

관세청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채용이 전무한 이유는 관세청 업무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제도란 지난 2007년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업여건이 더욱 나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입한 제도다.

 

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안직군으로는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교정, 검찰사무,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원 등으로 관세청은 마약의 밀반입·유통을 막는 등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있다.

 

주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하는 공안직군은 활발한 활동력과 체력을 요하는 만큼 교정직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렬의 경우 실기시험에서 체력검사를 하거나 신체검사를 필요로 한다.

 

그런 만큼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공안직군은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돼 있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관세청이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있지만 마약수사나 출입국관리 외의 업무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라며 "관세청이 중증장애인 채용에 있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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