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퇴직 공무원이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분할납부시 은행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던 것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퇴직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던 것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이자가 계속 부과된다.
총
반납금액
|
현 행
|
개 선
| ||
납부횟수
|
매월 납부액
|
납부횟수
|
매월 납부액
| |
1천만원미만
|
8회이내
|
125만원미만
|
20회이내
|
50만원미만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16회이내
|
125만원미만
|
40회이내
|
50만원미만
|
2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32회이내
|
125만원미만
|
60회이내
|
66만원미만
|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
48회이내
|
125만원미만
|
100만원미만
| |
6천만원이상
|
60회이내
|
100만원이상
|
100만원이상
|
아울러, 분할 납부기간 한도는 매월 납부할 금액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환수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연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내부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