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3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시행예정인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3월중 공포예정임에 따라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국민홍보 등 사전준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새 지방세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조례는 법률에 의해 결정된 입법취지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절차와 반복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무결점 전산시스템을 11월말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분한 홍보를 통해 달라진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대폭 개편되는 새 지방세법을 실무담당 세무공무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으로는 오는 9월말까지 의회일정 관리, 의원대상 사전설명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오는 7월 중 시행령 등 개정완료 즉시 조례·규칙 표준(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전산시스템 개편 T/F팀(프로세스팀(8명), 코드팀(6명), 서식팀(8명))에 지자체 전문 인력(시·도별 1~2명)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중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될 새 지방세법 교수요원 양성과정(시‧도별 2~10명) 및 사이버 전산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도별 자체 시‧군‧구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자체 홍보계획 수립·시행하고, 추경시 홍보 관련 자체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대국민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체납액 지속정리하고, 탈루‧은닉세원 추징으로 공평과세를 확립하는 한편 과오납횡령비리 사전예방으로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체납액 징수, 탈루·은닉세원 조사 및 과오납횡령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진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4~5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저조해 목표달성에 차질 우려되는 만큼 3월 말까지 전년수준(44%)을 상회할 수 있도록 단체장 중심의 적극적 조기집행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