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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국세통계]근로자 10명 중 6명, 환급 받는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 19만5천명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고 있으며,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 등 부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69만3천명에 달했고,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1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처음으로 각종 국세통계를 심층 분석해 재미있게 주제별로 엮어 수록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통계에 수록된 지난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1천404만6천명의 62.4%인 877만6천명이 평균 5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43.3%인 608만6천명이었다.

 

이와 함께 연봉(비과세 제외)이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5천명으로 상위 1.4%이내에 속했으며,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300만원이면 전체 근로자 중 10% 이내에 속하는 고액납부자였다.

 

또 고용 불안으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투잡족과 창업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지난 2006년보다 62.5% 증가한 69만3천명이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12만9천313명으로 지난 2004년(6만5천460명) 대비 97.5% 증가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5억원 초과자(9천144명)의 66.7%인 6천103명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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