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기협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조찬 강연회’에서 “세정발전을 위해서는 법치문화가 중요하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세법이다”고 강조.
이어 백 청장은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조가 바로서야 한다”면서 “법(세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실납세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오면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세법질서확립의 중요성을 설명.
또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조사공무원들이 실적을 의식해서 무조건 과세한다는 의식이 세간에 만연해 있는데 이는 ‘불편한 오해’라고 해명.
백 청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이 신고한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차이가 없을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비율이 5%정도이며, 앞으로는 조사시 성실기업으로 판명되면 조사모범기업으로 인정해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청장은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정부주체들은 시장발전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백 청장은 또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작년 한해동안 1천조 가운데 20%수준인 200조의 소득이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중 절반인 100조만 과세권으로 끌어올린다면 20조의 추가세금을 거둘수 있다”고 강조.
백 청장은 “결국, 이러한 숨은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면 그야말로 ‘넓은세원 낮은세율’구조로 갈수 있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국세청이 앞장서겠다”고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