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안산지원에서 조성규 전 중부청장에 대한 심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 기소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 청탁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정작 돈을 건네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으로부터 부인됨에 따라, 검찰기소혐의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도출.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김 전 회장은 검찰측으로부터 돈을 건넨 경위를 신문받자 “10년에 걸쳐 호형호제해 온 사이로서 연말경 명퇴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게된 후 개업자금 및 고문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답변.
김 전 회장의 이같은 답변은 그간 검찰측이 조 전 중부청장을 기소하면서 주장해 온 “세무조사 청탁 및 편의제공에 따른 뇌물 수수혐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것이 조 중부청장측 변호인들의 주장.
검찰측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08년 11월22일로, 조 중부청장의 연말 명퇴시점과 비교하면 약 한 달여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명퇴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집중 추궁.
조 중부청장은 이에 대해 “11월 중순경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연말명퇴를 이미 합의했었다”며 “중부청장 취임 직후부터 국세청장에 도전할 것을 권유해 온 김 전 회장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미련없이 공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고 진술.
한편 조 중부청장의 다음번 공판은 내달 9일 예정돼 있으며, 이 공판에서는 당시 신창건설 계열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조사 당시 부당한 압력 등이 있었는지를 증언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