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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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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심판원장, 법령근거 없는 재심의 요구'

독립성 저해·심판청구 처리 장기화 초래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조세 비전문가를 소속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장(옛 국세심판원장 포함)은 2006년부터 2009년 10월 말 사이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사항 총 1만6천335건 중 365건을 법령에 근거 없이 심판관합동회의가 아닌 해당 심판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재심의 요구는 심판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심판청구 처리의 장기화를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심판부에 배정돼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한 후 행정실에서 이를 검토해 결정내용이 선결례를 변경하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해 원장이 이를 조세 심판관합동회의에 부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그러나, 2006년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사항 총 1만6천335건 중 365건을 법령에 근거 없이 심판관합동회의가 아닌 해당 심판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더욱이 재심의 요구 365건 중 363건이 심판청구 처리기한(90일)을 경과했고, 1천798일이나 경과된 사례를 포함해 1년 이상 지연처리된 사건도 106건에 달했다.

 

또한 조세심판원 조사관실의 경우 무작위로 사건이 배정되므로 조세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조사관실 직원 49명 중 13명(26%)을 세무업무 무경험자로 충원함에 따라 재심의 및 결정변경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됐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심판부 조사관실에서 사건조사 등 심판업무를, 행정실에서 조정검토 업무를 각각 분장해 심판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원이 2006년 이후 재심의 된 365건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자별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력자는 재심의에 따른 결정 변경율이 42%인데 비해 무경력자는 69%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조세심판원장은 법령에 근거 없이 재심의를 요구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 인력 충원 시 전문성을 고려하는 등 조세심판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국무총리실장에게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재심의를 요구한 조세심판원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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