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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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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 과세제도 저소득계층에 세부담 더 많아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세제도는 저소득계층에 더 많은 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기획재정부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하고 4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08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인 납세자 131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시의 세부담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종합소득이 1천230만원에 불과한 91만여명은 종합과세에 비해 5천7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평균종합소득이 7천860만원인 40만여명은 3천500억원을 덜 부담하게 된다.

 

특히, 세부담순수 증가분 2천200억원의 57.4%가 60세 이상고령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원천징수세율(14%)과 종합소득세율(2010년 기준 6%~33%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간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배당 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만 360만원인 배우자 있는 납세자'는 종합과세할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0원이나 분리과세할 경우에는 기본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50만4천 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종합소득이 8천800만원을 초과하면서 이자소득이 4천만원인 납세자'는 종합과세할 경우 이자소득 4천만원도 33%의 종합소득세율(4단계)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1천320만원이나 분리과세할 경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56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기획재정부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소득계층간 과세형평 저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수립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을 줄이는 세정간소화에 치중한 나머지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왜곡현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저소득층에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자에게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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