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들이 체납정리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및 직권폐업 취소 조치를 반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직권폐업이란 사업자의 폐업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직접 폐업여부를 조사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2008년 사이 원주세무서 등 50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직권폐업을 취소한 1만2천657개 사업자(1만3천59건) 중 직권폐업 후 직권폐업취소를 반복한 횟수가 1회인 경우는 1만2천263개 사업자, 2회인 경우는 387개 사업자, 3회인 경우는 7개 사업자에 달했다.
또한, 직권폐업일부터 직권폐업취소일까지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가 5천666건(43%), 직권폐업 취소 시 관리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경우는 4천338건(33%), 직권폐업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1천567건(11%)이었다.
이는 직권폐업 및 직권폐업취소 조치가 체납정리실적 제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납세자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및 폐업취소 시 통제절차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며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