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국세청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안지켜'

감사원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은 지난 2007~2008년 동안 6천458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공무원이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1천134개 업체(총 대상 1천574개 업체의 72%)에 대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 조사했다.

 

세무조사 공무원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더욱이 임의로 기간을 확대해 조사한 1천134개 업체 중 425개 업체(37%)의 경우 추징실적이 없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 권익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금융거래 조회 및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결재권자인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14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조회했고  168개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조회대상 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거래조회 승인을 하면서 379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과세기간보다 조회대상 기간을 확대해 승인하는 등 잘못 승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223개 업체(4%)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후 최장 223일이 경과한 후 종결결정 했고, 종결결정을 한 1천299개 업체(20%)는 조사결과 통지기한으로부터 최장 397일이 경과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추가부담 초래했다.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관할 관서장에게 보고해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종결결정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금융거래정보 조회,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