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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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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부 지방국세청 임의로 세무조사 연장' 지적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 발표

일부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조사국장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확대, 과세기간 연장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여일간 국세청·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사국장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통상 과세기간인 1년)을 늘리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는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지난 2007부터 2008년까지 1년여 동안 1천299개 업체에 대해 지연·통보함으로써(최장 397일)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고 있었다.

 

더욱이 과세할 경우보다 종합과세할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이자·배당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일괄적으로 분리과세만 하도록 하고 있었다.

 

조세심판원원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된 365건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해 사건 처리를 장기화화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은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3자 재산권 침해 방지 업무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자·배당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한 종합과세 선택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세심판원장에게는 "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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