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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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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등 20개 공공기관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행안부, 시범실시기관 각종 행정지원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공직내 시간제근무 확산을 위해 오는 23일 우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20개 기관과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날 체결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앞으로 행안부는 시간제근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실시기관에 대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근무모델을 발굴·보급하고, 국무총리실은 추진상황 등을 총괄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기재부 등 시범실시기관은 각 기관 업무 중 시간제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간제근무로의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도 시간제근무자로 충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달부터 9월까지 추진되는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범실시가 종료되면 그 성과를 분석해 연말부터는 전부처를 대상으로 시간제근무가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최초로 도입된 시간제근무 제도는 2007년 전체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으나, 승진·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적인 공직문화 등으로 현재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간제근무 시범실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공무원들이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 다양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효율적·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가 공직내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를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맞벌이 공무원과 자기계발·여가활용 등에 관심이 높은 신세대 공무원이 급증하는 등 공직내 인적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0년 31.5%였던 것이 2004년 35.4%, 2008년 40.8%로 급증했으며, 맞벌이 공무원의 비율은 2003년 41.7%에서 2010년 현재 47.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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